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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 "비급여진료비용등의 고지" 조항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개별 금액으로 진료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 및 미용목적 수술의 경우 수진자별로 시술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4-03-20
분류 항목 가격정보(단위: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수술 및 처치료 비밸브재건술(Nasal Valve Reconstruction) OZ111 1,000,000
수술 및 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 750,000
수술 및 처치료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 SZ641 1,500,000 미포함 재료대 : EXPEDIO BALLOON CATH
수술 및 처치료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SZ631 1,500,000
수술 및 처치료 개복에의한 난관결찰술(비급여) R4345 20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영구보형물 삽입-유방절제와 동시 실시한 경우 N7149 3,837,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영구보형물 삽입-유방확장기 제거 후 실시한 경우 N7150 2,75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유방피막절제(유방피막봉합·절개·피판술 포함) N7151 1,938,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유방확장기 삽입 및 확장 N7148 3,446,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유두·유륜재건-유두재건 N7152 1,107,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유두·유륜재건-유륜재건 N7153 1,030,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광배근보존피판 N7141 6,092,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광배근피판 N7140 5,91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광배근-확장광배근피판 N7142 6,489,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 및 처치료 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 N7147 10,963,000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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