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시행일 | 2024. 05. 20 부터 |
본인확인시 사용가능 신분증 |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F-4, 영주증 F-5 등)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
---|---|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