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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절차
1. 접수
초·재진 환자는 본관 원무창구에 접수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01. 진료신청서 준비서류
건강보험증, 진료 의뢰서, 진료에 참고가 될만한 소견서 등
02. 진료 접수시간
·평일 하절기 :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30
·평일 동절기 :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30
·토요일 하절기 : 오전 08:30~12:30
·토요일 동절기 : 오전 08:30~12:30
접수 마감시간은 당일 예약환자 및 진료 신청 환자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진료
접수증을 해당 진료과에 제출 후 접수 순서대로 진료를 마치고, 간호사로부터 검사 또는 처방전 발급을 안내 받습니다.
01. 진료 접수시간
·평일 하절기 :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30
·평일 동절기 :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30
·토요일 하절기 : 오전 08:30~12:30
·토요일 동절기 : 오전 08:30~12:30
접수 마감시간은 당일 예약환자 및 진료 신청 환자수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3. 수납
수납창구에 진료비를 수납하고 검사가 없는 경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명칭 구분 선택진료료 산정기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진찰료(의과, 치과, 한방) 기본진찰료 국민건강보험 기본진찰료의 50% 이내 산정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입원료(의과, 치과, 한방) 입원료 국민건강보험 입원료의 15% 이내 산정
검사(의과, 치과, 한방) 검사료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의과, 치과) 영상진단료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의과, 치과) 방사선치료료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의과, 치과) 방사선혈관조영촬영료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마취(의과, 치과) 마취료 국민건강보험 마취료의 50% 이내 산정
정신요법(의과) 정신요법료(심층분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정신요법의 30% 이내 산정(심층분석은 제외)
정신요법(의과) 심층분석료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 수술(의과, 치과, 한방) 처치 및 수술료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4. 검사
검사 및 촬영이 있는 경우 영수증 오른편에 안내된 "가셔야 할 곳"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습니다.
5. 입원 및 귀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진료과에서 입원 또는 귀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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