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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존중
Respect For Pati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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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지침
우리는 '환자가 진료를 제공받는 모든 과정에서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4.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연락처 : 1670(일로쳐요)-2545(의료사고)
·인터넷 : www.k-medi.or.kr
·상담일 : 매주 월~금
·상담시간 :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환자는 물리적 폭력과 도난, 분실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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